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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보다 어렵다는 퇴사. 권고사직·해고·자진 퇴사 각각의 절차와 비용, 그리고 실업급여 이슈까지 정리합니다.
권고사직
합의 + 사직서 작성
해고
서면통지 + 30일 예고
정산
14일 내 임금·퇴직금
실업급여(구직급여), 사례로 이해하기
2026년 기준"실업급여"는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돕는 고용보험 급여입니다. 아래는 실제 자주 등장하는 사례입니다.
✅ 사례 A. 권고사직 + 위로금
- • 근속 2년, 월 평균임금 300만원, 만 32세 박OO 매니저
- •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, 위로금 1개월(300만원) 수령
- • 이직확인서 사유: '경영상 권고사직(비자발)' → 수급자격 인정
- • 지급액: 일 평균임금 10만원 × 60% = 6만원/일
- • 소정급여일수 180일 → 약 1,080만원, 월 약 180만원 × 6개월
💡 신청은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, 워크넷 구직등록 + 고용센터 방문.
✅ 사례 B. 자진 퇴사지만 수급 가능
- • 근속 1년 6개월, 김OO 개발자, 2개월 연속 임금 30% 이상 체불
- • 임금체불은 '정당한 사유 있는 자진 퇴사'(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)
- • 이직확인서 사유: '임금체불에 따른 자진 이직' → 수급 가능
- • 기타 인정 사유: 직장 내 괴롭힘,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3시간 초과, 임신·출산·육아 등
💡 입증 자료(급여명세서, 통장 입금내역, 카톡·이메일)를 반드시 챙겨두세요.
❌ 사례 C. 단순 자진 퇴사
- • 근속 3년, 이OO 디자이너, '더 좋은 곳으로 이직' 목적의 자진 퇴사
- • 이직확인서 사유: '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 이직' → 수급 불가
- • 단, 이직 후 6개월 내 다시 비자발적 실직 시 합산 수급 가능
💡 사직서 사유를 거짓으로 권고사직으로 적으면 부정수급 + 회사도 과태료.
❌ 사례 D. 부정수급 적발
- • 최OO 직원과 합의해 사직 사유를 '권고사직'으로 허위 신고
- • 감독원 사실조사 후 부정수급 환수 + 최대 5배 추가징수
- • 사업주: 과태료 최대 300만원 + 향후 고용지원금 신청 제한
- • 직원: 형사처벌(고용보험법 제116조,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
💡 '권고사직 처리해드릴게요'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는 부탁입니다.
📐 실업급여 계산 공식 (2026년)
- • 일 지급액 =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× 60% (상한 6.6만원 / 하한 6.4만원 수준)
- • 소정급여일수: 근속·연령에 따라 120~270일 (예: 50세 미만 + 3년 근속 = 180일)
- • 수급 요건: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+ 비자발적 이직 + 적극적 구직활동
학습 사이클· 시나리오 1 · 성과가 부족한 직원과 헤어지기
상황
김지훈 직원과 1년을 함께했지만 성과 기준에 계속 미달합니다. 면담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개선이 없어요. 어떻게 마무리하시겠어요?
학습 사이클· 시나리오 2 · 갑작스러운 자진 퇴사 통보
상황
김지훈 직원이 오늘 "내일까지만 출근하겠다"며 사직서를 냈습니다. 인수인계도 안 됐고,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가 위험합니다.
학습 사이클· 시나리오 3 · 실업급여를 위한 '사직 사유' 부탁
상황
자진 퇴사한 김지훈 직원이 "사직서 사유를 '권고사직'으로 처리해달라"고 요청합니다. 그래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.